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4:49 (화)
의협,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

의협,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1.03 16: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여성부 '행복지킴이 캠페인' 협약
가정폭력 피해 진단서에 기록키로

▲ 왼쪽부터 천기흥 변협회장, 김재정 의협 협회장, 장하진 여성부장관, 조희순 보건교사회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의협 회원들이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행복지킴이 캠페인 협약'을 맺고 일선 의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를 진료하게 된 때에는 언제든지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사실을 환자 진단서에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

▲ 행복지킴이 스티커

이와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주고, '행복지킴이 스티커'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가정폭력을 조기발견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행복지킴이 캠페인은 여성부가 가정폭력이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범국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변호사협회, 경찰청, 보건교사회 대표가 참석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교사 등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중 27%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