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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치부 무보험자 - 4
미국의 치부 무보험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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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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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 양당의 무보험자 대책

전체국민의료보험(Universal healthcare)이라 할 NHI를 수용할 수 없는 미국 풍토에서, 차선책으로 여야는 제각각 무보험자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무보험자 감소'라는 공동목표를 두고 하원에서의 접근법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민주당(야당) 대책

A. 경우에 따라 55∼64세 연령층에 메디케어(65세 이상의 노인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B.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험) 해당자의 수입수준을 높여서, 보장범위를 확장시킨다.  

C. 주아동의료보험(State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도 확장한다. 주아동의료보험은 각 주별로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부모 수입 수준이 상당히 높은 범위까지 후하게 보장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일부이다.

D. 소기업에 대해 의료보험 특혜를 준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의료혜택은 특권이나 사치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 프로그램이 성취되는 날에는 4500만 명의 무보험자 중 2000만 명은 구제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면 위의 조목별로 추가 설명해본다.

 

■ 메디케어 일부 확장(위의 A)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메디케어로 자동 보장되고, 무보험자도 65세가 되어야 노인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실직하거나 조기 은퇴하는 자로서 무보험자로 남게 되는 자를 위해, 그들이 매월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앞당겨서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령 55세의 무보험자는 매월 460달러(현재 기준)를 지불해서 10년 앞당겨, 그리고 62세일 경우는 월 326달러를 지불해서 3년 일찍 노인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며 이들은 65세가 되면 별도의 지불금 없이 자동적으로 계속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다. 그리고 가입자에게는 지불하는 요금의 75%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렇듯 55세 이상의 무보험자에게 65세 이전에 현금으로 사서 메디케어 가입자가 될 기회를 허용하며, 그 결과 약 400만 명이 무보험자 신세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65세 이후의 노년기 질병을  예방하게 되고, 노년기 메디케어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이득도 따르므로 일거양득이라고 한다.

 

각 주의 빈민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연간수입

메디케이드 확장(위의 B와 C)

1장에서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미국 빈민 레벨의 기준(FPL 100%)을 소개했다.

빈민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지원을 받아 주정부에서 제각각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자녀가 없는 65세 미만의 자는 아무리 빈곤해도 장애인이 아닌 이상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자녀를 가진 빈민(FPL 100%)에서도 수혜해당자는 표에서 보듯 각 주마다 다르다.

FPL 100%이하의 부모에게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주는 2/3(표에서 50% 이하와 50∼99%에 속하는 주)나 되며 미국 평균 메디케이드 범위는 FPL 67% 이하이니, 이 범위를 훨씬 높여서 보장하자는 안이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메디케이드 SCHIP도 앞장에 언급했듯이, 부모의 수입 FPL 400%까지 후하게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테네시주의 TennCare처럼 보급하자는 대책이다.

이상과 같이 ABC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장정책이며, 전에 소개한 힐러리의 새로운 안, 즉 공공의료를 점진적으로(step by step) 확장해서 최종엔 NHI에 이르게 하는 방법과 유사한 타협안으로 보인다(참조 2008년 향한 미국의료-3).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세금의 대폭 인상 없이는 실현하기 힘든 이상론이기도 하다.

미국소기업주의 고용인과 영세자영기업자에 무보험자가 많다(참조 미국의 치부 무보험자 시리즈 1장). 이들에게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을 설치하고, 여기에 50%의 세금공제혜택을 주자는 안이 위의 대책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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