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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도 한약 '조제'…약사법 개정안 발의
한약업사도 한약 '조제'…약사법 개정안 발의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1.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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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명칭도 '전통한약사'로

한약업사의 한약 취급에 대한 용어를 혼합판매에서 조제로 바꾸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약사법 제36조 제2항의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 중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1991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적했듯이 한약의 혼합판매라는 용어는 사실상 조제와 동일하며, 단지 일반의약품의 조제와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약업사의 업무범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에서 조제라고 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조제권이 없다며 조롱당하는 경우가 많아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한약업사들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업사는 1983년 자격시험이 종료된 뒤 자연 감소함에 따라 현재 1700여 명(평균 67세)만이 남아 있다.

한편 이강두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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