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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법인 허용은 '비현실적' 발상
제주도 영리법인 허용은 '비현실적' 발상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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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민노총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토론회
"영리법인 여건 안돼‥도내 의료기관 파탄날 것"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주최로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토론회'. 참석자들은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의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11월 초 입법예고키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의료분야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도내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당위적인 주장 외에 제주도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토론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야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조목조목 논의했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울산의대 교수)은 "세계첨단기술의 전문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인구 50만 명의 제주도에 이런 병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현재도 제주도내 병상은 과잉상태라,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못해도 500병상 규모는 될 텐데 기존 국내병원은 모두 죽으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미국의 예만 봐도 행정관리비는 비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높으면서 의료기관의 질은 훨씬 떨어져 비효율적"이라 지적하고 "정부는 영리병원의 근거로 싱가포르를 들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공공병원이 80%에 달하고 보장성이 85%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공공병원은 10%에 그치고 보장성도 60%에 미치지 못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정부안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므로 영리병원 허용은 전면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유기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집행위원은 "현재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지역거점병원화 하겠다는 정부계획과 달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축중인 제주도병원도 신축비의 절반이 부채"라 지적하고 "의료개방·영리법인허용 논의에 앞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아울러 "영리병원 허용시 도내의료기관이 파탄날 것이 분명한데도 제주도가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어 정부로부터 '특별성'의 지위를 갖는 마지막 기회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한석홍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단장은 "의료서비스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의 논의는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제주도가 교육·관광과 더불어 의료를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보다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지부와의 의료부문 논의를 거친 뒤 11월 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11월 중순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에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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