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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한의협 회관엔 약침공장 있다
한의협 회관엔 약침공장 있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0.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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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에서도 2000곳이 넘는 한의원이 모 단체가 만든 약침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시술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수치로만 본다면 전국 한의원 4곳 중 1곳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다.

'약침을 공급한 단체는 정부 단속으로 큰 피해를 입었겠구나. 그리고 약침을 구입해서 쓴 한의원들도 경고 정도는 받았겠지.' 기자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지 한 달이 흐른 지난 25일. 피감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화를 걸었다. 식약청 담당자는 단속은 커녕 약침을 공급한 단체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단속 여부도 식약청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약침은 말 그대로 한약을 침(주사기)으로 인체에 주입하는 행위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침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서 쓰면 된다.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해 사용하면 약사법 위반이다. 아직 약침제제에 대해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자가조제하지 않고 쓰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의사가 실제 약침을 만들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불법 약침 제조업체는 바로 대한약침학회다. 약침학회 측은 자가조제는 각각의 한의원에 GMP 시설을 갖추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약침을 만들어 2100여 명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침학회 사무실은 현재 서울 가양동에 있는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다. 약침 공급을 위한 설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5층 건물 중 4층 전체를 쓰고 있다. 불법행위인 만큼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협회 안으로 입주하게 한 것이다.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자는 내년 국감 때도 약침 관련 기사를 써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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