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맡고 있는 경실련의 이석연 사무총장이 현재의 의약분업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불안,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제도며, 동시에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의 오류를 시사하면서 현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20일 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과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한 이석연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그 가족의 알 권리를 확보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5·10 정부, 의약계 및 시민단체가 합의했던 이상적인 의약분업안을 도입함에 있어 제도도입에 대한 제반요건의 미비, 제도운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그 실행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불안, 그리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의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진국형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합리적인 의약품 유통체계의 확립과 선진국형 의료재정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의약분업을 강행했으며, 시민단체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준비안된 정부정책의 시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비춰진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당초의 합의정신을 외면하고 병·의원 휴·폐업에 돌입함으로써 의약분업 파행에 일조했다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분업은 개혁정책으로 포장될 성질도, 시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라며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타난 시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적 현실에 걸맞는 제도를 원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사의 진료권, 처방권, 약사의 조제권 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전문직업인의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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