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민연대 출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민연대 출범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21 17: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사회공감대 형성할 것"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매년 의료사고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의료사고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자력구제에 의존, 합리적 분쟁해결을 할 수 없었다"며 "이에따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이 증가해 분쟁해결에 대한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등 분쟁 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 원칙으로 ▲의료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과실이 없음을 증명토록 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반대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하는 무과실 보상 반대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의료사고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등을 내세웠다.

시민연대는 향후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사례와 그 실태를 적극 알려 참여의 폭을 넓히는 한편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