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1년 유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1년 유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0.2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 도입하기로 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이 1년간 연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법,의학전문대학원을 2003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첫 도입대학은 2001년 하반기까지 개편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당수 학부모 및 학생들이 2002학년도부터 각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험준비에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법학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보건복지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 보건의료계, 관계부처, 언론계, 시민단체, 교육수요자 등 15명이 참여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방안을 심의하고 도입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학교육위원회는 11월 중 구성, 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 개혁방안, 의학교육과정 개편 및 의과학자 양성 방안,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대처 방안,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여부 및 도입시기는 2001년 3월말까지 결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학사학위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4년간의 의학교육 기본 과정을 이수하는 4+4학제와 현행 2+4학제 유지를 근간으로 '의학 입문자격 시험' 신설,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 도입, 졸업후 기본수련과정 이수 후 의사면허 교부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이 계속될 경우 2001년 이후 의,법학 교육위원회에서 시행안을 재작성하여 공고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문대학원 도입 시기와 방안을 놓고 교육부의학계, 법조계 간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