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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확정…의료영리법인 '유보'

제주특별자치도 확정…의료영리법인 '유보'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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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외교·국방 빼고 전면 '자치'
의료·관광·교육 핵심산업화…의료 영리법인화는 추후논의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확정돼 내년 7월부터 제주 특별 자치도가 공식출범하게 됐지만 논란이 됐던 의료 영리법인 허용은 일단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의 부총리와 장관·제주도지사 등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특별행정기관 이양·외국인 공직 채용 등 무려 350여 가지에 달하는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게 된다.또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외교와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날 추진위는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는 의료·관광·교육산업 육성을 위해 ▲무사증 제도 확대(예외국 22개국→10개국)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2∼3년→5년) ▲내국인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립 등을 허용하고 제주관광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 등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총 사업비를 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며 첨단산업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분야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료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세 및 국·공유지 장기임대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과 의료분야 개방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일단 유보됐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와 교육 분야의 개방 문제는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2단계 추진과정에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계획안은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 허가 ▲외국병원의 국내환자 진료 허용 ▲민간보험 인정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및 부대사업 허용 ▲외국병원 수익금 본국송금 허용 등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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