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 지정진료의사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마취, 검사 등의 항목은 자동으로 지정진료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모든 과에 대한 선택의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용 선택진료신청서, 선택진료변경(해지)신청서에는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의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병원들은 이처럼 진료지원과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많게는 3400여 항목에 대해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과의 의사들로 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응급환자의 경우 사실상 동의는 불가능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해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무 사무관은 `악법도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진료지원과 동의문제를 실사등으로 걸 때는 병원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외에 제4조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요건이 있는 재직의사 중 80%범위 이내로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제한함으로써 대학병원 등을 비롯한 선택진료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령 선택진료 자격의사가 10명이라면 이중 8명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나머지 2명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진료 시행규칙을 기존의 특진제의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했으나 병원 관계자들은 선택의사와 비선택의사의 진료비 차액으로 발생되는 환자 다툼으로 인한 병원·환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또 진료지원과에 대해 매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환자의 불편만 야기하고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분쟁만 조장하는 제도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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