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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선택진료시행규칙 탁상행정 표본

선택진료시행규칙 탁상행정 표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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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5일자로 공포돼 시행토록한 선택진료에 대한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전에는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 지정진료의사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마취, 검사 등의 항목은 자동으로 지정진료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모든 과에 대한 선택의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용 선택진료신청서, 선택진료변경(해지)신청서에는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의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병원들은 이처럼 진료지원과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많게는 3400여 항목에 대해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과의 의사들로 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응급환자의 경우 사실상 동의는 불가능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해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무 사무관은 `악법도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진료지원과 동의문제를 실사등으로 걸 때는 병원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외에 제4조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요건이 있는 재직의사 중 80%범위 이내로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제한함으로써 대학병원 등을 비롯한 선택진료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령 선택진료 자격의사가 10명이라면 이중 8명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나머지 2명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진료 시행규칙을 기존의 특진제의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했으나 병원 관계자들은 선택의사와 비선택의사의 진료비 차액으로 발생되는 환자 다툼으로 인한 병원·환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또 진료지원과에 대해 매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환자의 불편만 야기하고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분쟁만 조장하는 제도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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