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혈로 에이즈 걸린 홍씨 패소 선고
"문진 등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가 수혈과정에서 문진 등 규정상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혈로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전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십자사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으나 법적 책임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뇌수술 과정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모(19)씨와 그 부모가 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항체 미형성기에 있는 헌혈혈액 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동성애자 등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헌혈을 배제하기 위해 조사, 설명, 문진 등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원고인 홍씨는 지난 2002년 5월 추락 사고로 뇌수술을 받았으나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자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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