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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정 `문서화' 진통
의·정 `문서화' 진통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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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시 금지시 '임상사례' 명기 요구

의·정 대화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측 제시안은 여전히 의료계의 요구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십여차례 논의한 끝에 의료계와 정부가 약사법 개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문서화'를 통한 확인과정에서 막바지 조율이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이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의·약·정 협의체의 운영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의·약·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의·정 협상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주요 쟁점 사항은 대체조제와 의약품 재분류 문제.

대체조제는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이라도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금지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에 양측이 접근했으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체조제를 금지할 경우에는 `임상사례'를 명기할 것을 요구해 의료계 대표가 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 근거를 없애기 위한 의약품 분류 문제에 대해, 의료계측은 전면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분류방식과 분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해도 믿을 수 없다”며 “지난 5일 약사회와 9개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했듯이 의·정 협상 내용도 분명히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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