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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의료국치일'로 정하자

9월29일 '의료국치일'로 정하자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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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내과·신경과 개원의협의회 성명
'정부 잘못된 정책 항거'에 범법자 규정 '분통'

▲ 29일 대법원이 2000년 의권투쟁과 관련해 기소된 9인에 대해 사실상 유죄를 판결한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00년 의권투쟁 당시 2월17일 여의도 대회 모습.

지난 29일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 의협 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9월 29일을 '의료 국치일'로 정하고 매년 이 날을 기념, 향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꿋꿋하게 투쟁한다는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시의사회는 30일 김재정 의협 협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성명서를 내고 실형을 선고받은 2인에 대한 정부의 구제대책을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당시 투쟁은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파행적 의료제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며 당시 분위기로는 정상적인 대화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 현행 의약분업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 협회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옳았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이번 유죄판결은 앞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의사단체의 올바른 정책제안도 막아 한국 의료제도의 발전에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 안되는 족쇄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아 의료인들은 마지막 투쟁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휴폐업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애국자를 매국노라고 단정한 것과 같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범법자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와 신경과 개원의협의회는 또 "9월 29일을 '의료 국치일'로 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슴에 검은 리본 달기를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병·의원 건물 현관 밖에 검은 리본을 단 조기를 게양,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성일 회원(영통서울산부인과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들의 대표가 개인적인 범죄도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 의견을 나타내고 앞장서서 반대행동을 이끌었다고 실형이 선고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현실에 너무 수치심이들고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의료계의 목소리가 묻히는 현실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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