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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사단 노성일 이사장 불법 연구" 공방

"황우석사단 노성일 이사장 불법 연구" 공방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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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복지부 승인 없이 배아 연구 진행"
복지부·노성일 "사실 아니다" 반박

황우석 사단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아연구를 진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올해 3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노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노성일 이사장의 배아연구에 대해 '검토보류'를 판정,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복지부의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4월 22일과 7월 18일에 이미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노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민노당은 "이같은 불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은 과기부로부터 지난 4년간 총 33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 232개에 대해 사업단 내 윤리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는 전체의 18.5%에 불과한 43개 과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나머지 승인받지 못한 163개 과제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보완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단 한 명의 연구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보완후 승인 판정을 받은 1개 과제는 윤리위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차년도 연구가 수행됐으나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벤처기업인 (주)히스토스템이 애초 연구계획서와는 달리 동물실험을 생략하고, 식약청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해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나 연구비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인 문신용 서울의대 교수는 윤리위로부터 3년간 '조건부승인' 판정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보완요청 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같은 사례들은 문신용 교수를 비롯한 줄기세포 연구자들이 윤리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민노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즈메디병원의 경우 복지부 자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심의보류'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28일 과학기술부 및 해당 기관 등에 통보했다"며 "판정이 '승인불가'가 아닌 '심의보류'인 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성일 이사장도 복지부에 심의 신청한 배아연구는 아직 진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기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5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중 한 개 과제만 생명윤리법에 따라 심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에 따르면 과기부에 낸 연구계획서 제목은 '배아연구계획서'로 모두 배아에 관한 연구이지만 5개 과제 중 4개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위생식과 관련된 1개 과제만 심의 신청 후 승인이 날 때까지 연구를 보류하고 있다.

연구비는 세부과제별로 각각 할당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5개 과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그는 전했다.

노 이사장은 "단위생식 과제의 경우도 난자만 가지고 전기적인 자극이나 약물 자극을 가하면 정자 없이 난자세포가 분열하는 것으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란(배아)이 아니므로 윤리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범법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사실이 왜곡된 채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비는 분기마다 1/4씩 받게 돼 있어 3억5000만원 중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절반만 받은 상태라며 민노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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