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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상 9인 전원에 '유죄선고'

대법원, 사실상 9인 전원에 '유죄선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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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등은 의료법위반만 무죄 인정
하급심에서 형량 조금 낮아질 듯

김재정 의협회장 등 '파업투사 9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원심확정과 파기환송으로 엇갈린 데에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9일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협회장 등 9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김 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항소심대로 유죄판결을,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 박현승 회원은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동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이같이 엇갈린 이유는 2000년 의료계 총폐업 당시 행정기관이 각 휴업 회원들에게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서가 제대로 송달됐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

kmatimes.com이 입수한 판결문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최덕종 피고의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00년 6월 20일 일반우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21일 등기우편으로 피고의 자택에 각각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하고, 병원에 명령서를 부착했으나 자택으로 발송한 등기우편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은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일반우편으로 병원에 발송한 것만으로는 송달됐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병원이 폐문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도달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업무개시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한 것만으로 적법한 교부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상진 의원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2000년 6월 21일 경기일보 등에 휴업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령서를 신 의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기도지사의 공고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현승 회원 역시 신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장이 일간지에 공고한 업무개시명령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결국 신의원 등 3인의 경우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 의원 등 3인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김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죄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 의원 등에 대해 완전한 무죄가 아닌 부분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서, 앞으로 하급심인 서울중앙법원 합의부에서는 의료법위반죄를 뺀 나머지 죄에 대한 형량조절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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