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의 범위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규칙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상으로 넓어졌고 ▲미수금의 대불범위가 응급증상이 계속될 경우 응급진료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 발생된 응급의료비로 제한하였으나 2000년7월1일 이후 미수금 발행분부터는 응급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결될 때 까지의 응급의료비용으로 확대됐다. ▲대불금 지급범위도 심사결정액의 80%가 지급되던 것을 7월1일이후 미수금 발생분부터는 심사결정액의 전액이 지급되고 ▲미수금대불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종전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으나 대불심사 결과 및 지급통보서가 의료기관 등에 도착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