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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네곳 중 한곳 불법 약침 사용

한의원 네곳 중 한곳 불법 약침 사용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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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2100곳 무허가 약침 사용 확인
안명옥의원 "약침 제조·유통은 약사법 위반"

▲ 전국 한의원의 4곳 중 1곳이 불법 유통중인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안명옥 의원이 제기했다.

전국 한의원의 4분의 1이 불법 유통중인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모 단체가 전국 한의원 2000여곳에 자체 제작한 약침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봉약침' 등 약침제제 샘플을 제시하며 "조제일자와 유효기간, 보관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성분이나 함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 설명서 조차도 없어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약침 제제들은 의원실 직원들을 통해 최근 모 단체에 가입, 구입 비용을 지불한 후 택배서비스로 수령한 것"이라며 "확인 결과 이 단체에는 서울 570여곳, 경기 380여곳 등 전국 2100여곳의 한의원 등이 가입돼 있으며, 이들 한의원은 이렇게 구입한 약침을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약침 제제 중에 고체성분도 있다"며, "한의사이 이것을 분쇄해 액체에 희석시킨 후, 환자에게 주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약침은 대부분 말기 암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의사나 기타 단체가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을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식약청은 약침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조사와 약침의 위해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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