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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 만든 독성 한약재 '묻지 마' 판매
사약 만든 독성 한약재 '묻지 마' 판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9.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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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오·부자 등 독성 한약재 일반인도 쉽게 구매
박재완 의원, 약령시장 암행서 밝혀…테러사용 위험도
▲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약령시장 암행 점검에서 구입한 마두령·청목향(오른쪽)과 자하거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약을 만들 때 비상과 함께 사용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초오·부자 등 한약재가 식약청의 허술한 감독 탓에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할 만큼 노출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식약청은 일반인이 부자·초오 등 독성 한약재를 한약도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지난달 서울 시내 약령시장을 암행 점검한 결과 일선 한약국에서는 구입목적도 묻지 않고 초오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부자·초오·천남성 등 7종은 독성 한약재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양약의 경우 독성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극약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사는 판매대장을 작성하는 등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반면 한약재는 독성이 있더라도 약사법령상 구입·판매 기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중국처럼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7개 독성 한약재의 경우 반드시 구입·판매기록을 남기도록 약사법령을 개정해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독약성분이 함유된 한약은 양약처럼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달 약령시장 암행 점검 결과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돼 신장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마두령·청목향 등 한약재는 이미 사용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람의 태반을 삶아서 말린 자하거는 미생물 감염 우려가 심각한데도 성분 및 유통기한 표시 없이 그냥 누런 재생 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등 허울뿐인 한약유통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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