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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후 약사 불법행위 여전
의약분업 시행후 약사 불법행위 여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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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후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전공의 비대위 의약분업평가단이 최근 3,377례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약사 10명 중 4명(42%)이 처방전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326%)도 10건 중 3건에 달하는 등 의약분업을 통한 약사의 역할, 직능분화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카운터맨'으로 불리는 비약사에 의한 조제가 178례 5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날 의약분업평가단의 집계에 의하면 환자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방문한 약국의 수는 평균 126개 였고, 첫 방문 약국에서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8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수령후 약을 조제 받기까지 시간은 평균 2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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