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전 보건복지부기획관리실장)은 11일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주제 강연회를 통해 "최근의 의료사태는 의료보험통합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통합을 추진해 왔던 통합론측들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약가를 줄여서 보험적자를 메꾸고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발상에서 의약분업을 조기에 실시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가 의료계를 무마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6.5%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는 의,약계 대표의 건강보험공단간 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가기준은 의,약 대표와 공단이사장간 계약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인상조치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11조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조치를 결정한 8월 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대책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은 직무집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 헌법 65조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최근의 의료사태에 대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의약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원적인 의료개혁 일정과 의료보험제도와 의,약 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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