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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환자권리토론회 26일 안내

환자권리토론회 26일 안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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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투명한 공개는 수가 수준과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형식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26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진료비 내역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진료비에 관한 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재 수가 수준에서는 보험심사규정에 따르는 진료와 청구만으로 의료기관의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비급여를 과다 이용하는 등 여러 편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원은 진료비 공개를 꺼리게 될 수 밖에 없고, 진료비 공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진료비 정보 공개는 각 분야에서 완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진료비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보험자도 진료비 심사기준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공개하고,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는 수가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가수준이 보장돼야 하며, 타당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를 둘러싼 병원과 소비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청구의 타당성, 적절성 평가와 의료기관에서의 정보 공개의 준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뚜렷한 시대의 흐름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며 이는 진료비와 관련된 제반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표균 전국의보노조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료소비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박윤형 병협 사무총장, 전병률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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