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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법 제정 13전 14기?

침구사법 제정 13전 14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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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주최 심포지엄 열려…국회의장이 격려사

▲ 29일 국회에서 정형근·김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침구제도 관련 심포지엄에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유용상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62년 침구사제도 폐지 이후 13번이나 입법이 시도됐다가 무산됐던 침구사법이 올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린데다 여기에 참석한 국회의장이 건넨 격려사가 의미심장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형근(한나라당)·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침구와 뜸은 국민 대부분이 효과를 신뢰하며 경제적인 의료수단"이라고 전제하고 "침과 관련해 최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있고, 한의사와 민간의학 간 분쟁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침구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관계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쪽이 다 이기려고 하면 양쪽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형근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면 한약보다는 침에 대한 치료가 더 인정받고 있다"며 "침구가 한의사에게만 허용돼 있어 민간에서 행해지는 침구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러한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시대 비용효과적 대안" 주장=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이날 연제발표를 통해 "건국 이후 한의사들은 민족주의에 기대어 살아남았지만 침구사에 대해선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세워 자질이 부족한 부정 의료업자로 격하시키는 양면전략을 구사했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 침구사제도 폐지 당시엔 침구를 전근대적 유물로 여겼던 의사가 한의사와 협력했던 점이 주효 성공요인이었으나 이젠 의사가 침구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역학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침구사 제도가 비용효과적이며, 의사와 한의사 위주로 과잉 전문화된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손중양 정통침뜸연구소 상임이사는 과거에 침과 한약이 별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허 준이 선조를 치료할 때 '소신은 침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허 임을 추천했다는 조선실록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전에 침구사법을 발의했던 이연숙 전 국회의원(한국소비자연맹 이사)을 비롯해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선 침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의사로서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유용상 미래아동병원 원장은 의료계의 정리된 입장은 아님을 전제로 "침술은 경험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량화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구사 제도의 신설은 또 다른 이권 다툼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침구사법 입법 여부는 전문가의 과학적 사고에 입각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정책관, "침구 전문가는 한의사"=보건복지부 유영학 한방정책관은 "미국과 서구에서도 침구의 유효성을 인정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침구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표준화 작업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침구계를 말살하고 있다'는 침구계의 의견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한의사 침구전문의가 약 200여명이 배출됐다"고 말했다. 이는 침구사 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미국·일본·중국 등의 침구제도 현황에 대한 외국 연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방송이 생방송으로 방영했다. 당초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침구사법 제정의 교두보로 간주하고 불참했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포지엄이 열린 이날을 1910년 경술국치일에 비유하면서 침구사 부활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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