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5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정 협의회'구성의 전격 제의와 관련, 이는 정부가 의약분업 문제를 의약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쟁투는 의·정 대화가 약사법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재개된지 8일째(5일)를 맞고 있지만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의한 `의·약·정협의회'구성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일축하고 정부가 진정 의료계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약사법 개정과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