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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0:04 (금)
`주체' 빠진 수가계약제 잘 될까

`주체' 빠진 수가계약제 잘 될까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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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계약 대표자에서 의료 주체 배제하면 안돼'
의협, '일률적이 아닌, 형편에 맞는 계약 필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수가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을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가계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로 선출된 요양급여협의회 위원장이 각 요양급여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돼 있다.

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는 계약 체결에 앞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반드시 조율해야 한다. 공단은 계약에 관한 내용을 직장·지역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약계 대표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내에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계약제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진행된 사항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각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환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의약계의 의견을 조율할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의료계는 “의료 주체가 수가계약 대표자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또다른 파행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계 대표 1인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른 수가표와 수가구조를 갖고 있는 한방·치과·약국과의 일률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 단체의 장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벌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상적인 수가계약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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