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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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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중에서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등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제4군 전염병의 종류를 황열, 리슈마니아증 등 13개 질환으로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제1군 전염병, 결핵, 한센병, 성병은 종전처럼 포함시켰으나 B형 간염은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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