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 장관은 5일 의약분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법 개정문제는 의료계 및 약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명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와 약계는 단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여 의·약·정이 공동으로 국회에 약사법 개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의·약·정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장관은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6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의료계의 단일창구인 비상대책 10인소위원회와는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 개선사항은 그동안 의·약계와의 논의를 통해 취지와 방향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문제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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