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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끝내 공익대표로 자보심의 위원 위촉
한의사 끝내 공익대표로 자보심의 위원 위촉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8.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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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편법 동원해 한의사 위촉 강행
의료계 반발로 실제 심의회 구성엔 진통 따를 듯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사가 끝내 위촉됐다. 그것도 공익대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4기 위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의계를 대표해 한의사 최선미 씨(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책임연구원)가 포함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의사 위촉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자보심의회는 의료계·보험업계·공익대표 등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의료계 위원 6인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과 4인을 각각 위촉하게 돼 있다. 건교부는 의료계에 한의사를 위촉할 수 없자 공익대표라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곧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한의사 위촉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심의회 구성에는 상당한 진통이 뒷따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자보심의회의 의료계 위원으로는 경만호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경만호정형외과의원)·백경열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백정형외과의원)·이석현 동국대의료원장 등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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