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자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개정했다.식약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이 외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켜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험자의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임상시험 보증체계를 도입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