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인식은 김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현대해상 허정범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 보험은 외과개원의가 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현대해상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면 손해사정 전문인이 직접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외과협의회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의료자문을 받아 과실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합의나 소송에 따르는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손해사정 결과 보험지급이 확정되면 신속 지급한다.
특히 이 보험은 의료과실 배상책임담보와 함께 경호서비스를 특약으로 추가, 환자가족의 난동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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