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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수가계약제' 벌써 비틀
`수가계약제' 벌써 비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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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계약제 형평성 갖추어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가계약제'가 벌써부터 중심을 못잡고 비틀거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는 “수가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의·약계 대표가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대표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기택 치과의사협회장을 호선함에 따라 의료계는 “말도 안된다”며 불참 의지를 밝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99년도 요양기관별 심사지급 실적을 보면 총 진료비 11조7,054억원 중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88%. 나머지 12%는 치과 병·의원이 6%, 한방 병·의원 3%, 약국 3% 순으로 의료기관에 비해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있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치과·한방·약국 등 요양기관 형태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물론 공단과 수가계약에 임하기 전에 각 단체장이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의료의 주체가 빠진 상태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험법의 규정대로라면 지난 9월말까지 계약을 마쳤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계약을 위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조정도 단시일내 끝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해결되기도 전에 수가계약제가 파행 운영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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