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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개최시 응급의료 종사자 의무 배치

체육대회 개최시 응급의료 종사자 의무 배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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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및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학교·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 또는 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토록 했다.

또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 역시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안명옥의원은 "체육경기 진행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 장비와 전문인력이 완비돼 있지 않아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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