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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엄단하라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엄단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8.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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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일 약사 등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행위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약사 등 비의료인의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용과 집행 시스템의 결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현재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약사의 문진이나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를살피는 것은 의료법상 각 직역에 허용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라든가 또는'어디 한번 볼까요?'등 약사가 환자의 상태를 물어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진료행위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당연히 의료법 제25조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관행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사법당국도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를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해 왔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문진이나·불법처방·투약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도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쳐 놓고 약사법을 적용, 벌금 3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해 왔다. 법 적용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다 보니 약사의 임의조제나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리 없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사법당국은 늦긴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비의료인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고, 공권력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으며, 정의사회 구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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