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도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적정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를 보유 활용토록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달중으로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훈령)'과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대상품목지정(고시)'에 대한 폐지령을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의 도입 억제 실적이 미흡하고 국산장비의 출현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가장비 도입은 다른 모든 의료장비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의 기능에 그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MRI를 의료보험급여대상 항목으로 지정, 시장 자율적으로 도입이 억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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