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상대가치점수 고시 기한을 연기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의협은 상대가치 고시 관련 학회가 상대가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대가치 점수의 항목당 불균형 및 불합리한 점수체계에 대한 재조정과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최종 상대가치 점수의 고시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학회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대가치 점수를 근거로 수가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