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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실종아동 발견땐 꼭 신고하세요
실종아동 발견땐 꼭 신고하세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8.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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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료기관장 미신고 200만원 과태료
'실종아동등 보호…법률' 12월 1일 시행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직무 수행 중에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올해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담화문 발표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실종아동 신고의무 및 절차, 벌칙, 유전자검사 등 법률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림으로써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지체장애인(연령 불문) 등이다.

경찰청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장기미아를 가족에게 찾아주기 위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잃어버린 아동을 찾고자 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미아찾기센터(국번없이 182번)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유전자 검사결과는 무연고 아동유전자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마아를 찾게 된다.

정부는 이번 담화문을 통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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