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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수가계약 당사자' 규정 모순

`수가계약 당사자' 규정 모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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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단체대표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의료계·한방·치과·약국 등 요양기관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는 `수가 계약 당사자'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 위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전국적 조직을 가진 각 단체의 장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진 각 단체의 장 ▲약사법 1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조직의 단체장 ▲보건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가적용이 서로 다른 의약계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자 1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라며, 수가계약은 과별 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총 의료비 중 90%를 차지하는 의과계의 수가를 불과 몇%밖에 안되는 다른 요양기관 대표가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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