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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경쟁력 개선과제 뭘 담았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개선과제 뭘 담았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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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정보화 등 입장 달라 '갈 길 험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한 적이 있다. 5대 정책목표는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이다. 24개 이행과제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과제 가운데 포함돼 있는 것이 바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추진·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건강보험 및 경로연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통령에게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당정협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국무회의·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야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가 마무리된 5개 의료제도 개선 과제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관계부처 협의 필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등이다. 개선 과제 하나 하나가 이해당사자에 따라 갖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갈길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평가 주체에 따라 의료행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평가의 통합 운영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통과하는 pass/fail 개념이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우기를 하는 상대평가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당정은 의료기관을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29병상 이하)·병원(30~99병상)·종합병원(100병상 이상)·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의 4단계 구분을 하던 것에서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분류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의 병원급은 특정 진료과목 중심의 병원으로,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중심의 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기능을 표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다. 따라서 현재 종합병원이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시설·인력기준은 병원 수준으로 완화되면서도 전문화된 기능을 표방할 수 있으므로 중소병원의 경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4단계 종별 구분이 3단계로 축소되면서 20%와 25%의 가산료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병원들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1차 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문턱은 낮추면서 전문병원을 비롯한 특정 진료기능을 표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화진료를 통해 승부를 걸고 있는 공동개원 의원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

▲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는 병원의 4단계 종별 구분이 3단계로 축소되면서 가산료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병원들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문턱은 낮추면서 전문병원을 비롯한 특정 진료기능을 표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화진료를 통해 승부를 걸고 있는 공동개원 의원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임에도 손금산입에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수익사업소득의 100% 인정받고 있으나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은 50%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 손금산입도 기부금의 5% 밖에 인정받지 못해 왔다. 당정은 향후 50%까지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시에만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아왔다. 당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치료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인지, 안전성·유효성을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을 시술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행위 인정 여부를 평가한 후 추후에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지 말지를 판정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며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신의료기술을 전담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기구와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인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협 및 의학회가 주도하는 전문위원회와 실무팀이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학술단체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의료계는 특히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학문적인 잣대가 아닌 건강보험의 효율성에 의한 잣대로 재단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 제한과 간섭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을 신의료기술의 혜택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로운 첨단 의료행위의 개발과 도입을 위축시킴으로써 학문적인 퇴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의료기관 평가 통합 운영

당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의 경우 동일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평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평가기관의 분산·평가요원의 임시 구성 등으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

당정이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 민간기구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송 차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원'의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민간기구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비롯해 각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평가는 해야 하지만 상대평가를 통한 줄세우기식의 평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게 되고, 대형의료기관 선호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면 평가에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는 pass/fail제도를 접목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당정은 IT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기록부를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형태로 생성·보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세 부응론'을 들고 나섰다. 당정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자건강기록을 타의료기관에서 활용하거나 환자와 의사간 의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해 8개(국가의료정보체계 구축·전자건강기록·소비자건강정보와 교육·공중보건·전자처방·원격의료·표준·개인정보 보호)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 올해 말까지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고,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에 서 있다.

국가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진료정보 공유 이유의 타당성은 물론 사회적 검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진료기록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정보 보유기간을 2~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여지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자처방전 도입과 데이터의 중앙집적에 대해서도 의협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표준화 작업도 진료정보체계를 정부가 통제할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 정보화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법안 명칭도 '보건의료 정보화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진료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정보화에 관한 법률'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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