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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사용해 식품제조 1년 이상 징역
마황 사용해 식품제조 1년 이상 징역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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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부터 식품안전관리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를 비롯해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오른다. 위해식품 판매업자는 징역형 외에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식품을 회수하고, 위해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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