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24개 제도 개선 방침
치과 전문의도 안면장애 환자에 대한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면장애의 경우 현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문의에 한 해 장애진단을 판정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24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혈로 인한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 등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시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올해 중에 혈액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의사 전문의제도도 손질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방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수련의에 한 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으나 개원한의사에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8월 중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 9월 중에 보완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현행 페닐케톤뇨증·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 면허갱신 업무의 경우 접수는 보건자원과에서, 발급은 총무과에서 나눠하는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함께 처리토록 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도 만 17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항암치료를 받는 도중에 만 18세가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민간의원에서 배포하는 보건수첩에 예방접종 뿐 아니라 안과와 치과검진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