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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아동학대, 수사 철저히 해야"

"수경사 아동학대, 수사 철저히 해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7.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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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 18일 기자회견

수경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수사 과정에는 아동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강의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를 비롯한 아동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손발을 묶어 대변과 토사물이 있는 방에 방치한 등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경사는 그간 미담사례로 언론에 자주 보도됐지만 2003년 수경사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래 지난 6월 15일 아동학대가 확인돼 아동들이 수경사로부터 격리, 보호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지만, 혼자서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감금하는 등 피의자의 양육방법 및 훈육방법은 명백히 아동학대나 방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법상의 학대 내지 폭행의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 '방임'을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수경사로 오게 됐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눈에 보이는 외상, 화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는 수사가 돼야 한다"며 "검찰만의 수사가 아니라 아동 전문가와 함께 하는 조사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명숙 법률자문단 변호사·이호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김영희 우리아이지키기 시민연대 대표·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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