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한약재 3종을 삭제하고, 노로통 등 5종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 식약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자하거'는 병원 미생물 등의 감염 우려가 있어 규정집에서 삭제키로 했다.
노로통·대청엽·반변련·신근초·패란 등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5종의 규격은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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