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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vs 실리' 속앓는 한의계

'명분 vs 실리' 속앓는 한의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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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약대 6년제에 대한 입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의계 내부 여론은 약대 6년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안재규 전 한의협 회장이 지난해 복지부·약사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당시 한의계가 합의 댓가로 요구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한약사 면허시험에 한약학과 졸업생만 응시)은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면 '원하는 것만 얻고 등을 돌린다'는 비난이 우려된다.

하지만 전 회장의 합의에 얽매이지 말고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한의사들의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비록 전 회장이 동의한 사안이기 하지만 한의계 내부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한의협 회장이 약대 6년제에 합의한 것은 앞서 언급한 약사법 개정이 약사들의 한약 취급을 봉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약사들의 야심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는데 한의사들의 고민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이 손 댈 수 없게 된 건 첩약 등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한약에 국한된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 사용에 대해선 막을 도리가 없다. 게다가 한약 취급에 대해 기득권이 있는 약사들은 앞으로도 40~50년 동안 통합약사로서 활개를 칠 것이다.

특히 약대 학제가 6년으로 연장되면 약대 교과과정에 한약 과목을 더 포함시킬 여유가 생겨 한약에 대한 교육을 더욱 '충실히' 받은 약사들이 쏟아져 나올 건은 뻔히 예견되는 일이다. 약대 교과과정의 편성은 약대 학장의 권한이지 한의계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의협은 전 회장 합의사항이라는 명분론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약대 6년제는 회장직무대행체제인 현 한의협 집행부보다는 단독입후보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엄종희 차기 회장 후보 측이 나서서 챙겨야 할 사안이다.

전 회장이 이전에 합의했다는 짐을 벗고 싶다면 오는 24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 회장의 치명적 실수를 차기 회장이 그대로 이어간다면 '다른 게 뭐냐'는 비판과 함께 또다시 8개월짜리 단명 집행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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