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BGMP) 전면의무화와 관련, 12월31일까지 BGMP 적격지정이 어려운 업체가 많을 경우 국내 원료수급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회원사·비회원사를 막론하고 모든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팩스 02-597-6961·E메일 ljs@kpma.or.kr).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제약협회가 조회하는 의견의 내용은 ▲허가된 원료의약품제조업자의 1999년·2000년 원료생산량과 생산금액 ▲12월까지 BGMP 적격지정 가능업소와 불가능업소 ▲불가능업소가 많을 경우 국내 원료수급상의 문제점과 대안 ▲원료의약품등록제도 실시와 연관된 상황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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