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84일간 파업을 벌여온 전국사회보험노조가 20일부터 잠정적 업무복귀 결정을 내려 장기적인 파업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조측은 그러나 복귀 후 ▲노조원 징계조치 철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수용불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우려된다.
사회보험노조는 18일 긴급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업무 잠정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불법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 지도부가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 국민에게 참으로 봉사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일대 개혁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