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왜 이러나

왜 이러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급여 부당·과잉 청구 보도자료..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은 민주당 김성순(金聖順·보건복지위)의원이 21일자로 배포한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과잉 청구' 보도자료건에 대해, 이는 의료계를 매도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 및 방송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金 의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병·의원이 지난해 1,668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부당·과잉 청구 했으며, 95∼99년 5년간 그 액수는 총 6,147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金 회장은 “교과서적 진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기관을 `도둑'으로 내모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의료사태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의권 수호 차원에서 대응책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기간 파업을 벌여 온 전국사회보험노조가 또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實査權)' 타령에 나섰다.

지역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는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부당청구의 숨겨진 규모를 모두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의료기관의 연간 총 부당청구액은 5,000여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노조측은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인 심·실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건강공단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수진자 조회를 넘어 요양기관에 대해 직접 실사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험자―요양기관―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은 대등한 관계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공단이 실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기 위한 속셈으로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의료제도가 더욱 꼬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극히 일부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마치 전체 의료기관을 `도둑'으로 매도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건강공단의 인력은 총 1만2,527명으로 임원 5명, 1∼2급 734명, 3급 이하 직원이 총 1만1,78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98년 1차 조직통합과 함께 3년간 매년 600여명씩 총 1,8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노조측은 실사권을 장악으로 통합 후 이같은 잉여인력을 해소한다는 게 주변 관계자의 분석이다.

약 석달간의 파업을 계기로 전체 직원 중 84.6%의 인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