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원격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전자처방전 발행이 허용된다.
전자 처방전이 허용되면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문진만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대부분 의사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이버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면 '가짜 환자'를 가려낼 길이 없어 의약품 오남용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진찰과 검사 없이 진료가 행해져 국민을 의료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비 의료행위가 판 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전자 처방전 합법화 추진은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한 정책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규개위의 발표는 보건복지부가 '사이버 처방전은 불법' 임을 확인 한지 불과 한달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초 "사이버상에서는 본인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설명에 따른 처방으로 오진이나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고 처방전 남발, 임의조제 등 우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의 이같은 우려와 비난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머물지 않고, 의사의 권익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적인 조치라는 음모론이나 일부 약사와 인터넷 업체의 로비 결과라는 근거없는 추측이 나돌 정도로 민감한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제도를 추진하면서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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