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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약국법인 인정 법안 일단 제동
간호사법·약국법인 인정 법안 일단 제동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6.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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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약국법인 허용 담은 약사법 계류시켜
간호사법제정안은 하반기 중 법안소위서 심의할 듯

약사 또는 한약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계류됐다.

또한 간호사법(김선미 의원 발의) 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 많아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안) ▲노인복지법(김우남 의원) ▲화장품법(안명옥 의원) ▲약사법(강기정 의원·정부안) ▲사회복지사업법(정성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양승조·강기정·김춘진 의원) ▲아동복지법(박성범·안명옥·장향숙 의원) ▲전염병예방법(정부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사법은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진 가운데 강기정 의원과 정부안을 토대로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식품안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등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계류중인 법안을 더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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