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병협 병원신임위 결정에 우려 표명
모자협약 미체결병원 전공의 파견 안된다
모자병원으로 체결되지 않은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병원신임위원회가 결정한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파견 허용방침이 악용될 경우, "수련의들이 값싼 인력으로 타병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협은 14일 열린 1차 병원신임위원회의에서 모자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특수병원 및 기관에 전공의가 파견을 원할 경우, 2개월 내에서 파견이 가능하며 이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제도 개선의 이유로 "전공의가 임상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증례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공의가 파견을 나가기 위해서 학회의 추천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제도 악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김주경 대전협 사무총장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공의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보는 분위기와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마땅히 항변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수련의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견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전공의와 관련 있는 규정을 바꿀 때에는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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