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회장, 신임평가업무에 참여 보장 요구
2회 출산휴가 후 추가 수련기간 3개월 적정
김대성 대한전공의협회장(대전협)이 14일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3개월)를 인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 인정으로 출산으로 인한 추가수련은 피하게 됐지만 레지던트 과정에서 출산휴가를 2회 사용할 경우 6개월의 추가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회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2회 사용시에는 3개월 추가수련만 해야 한다든지 횟수의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회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신임위원회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신임위원회 회의에 옵저버로만 참여할 수 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합리하다"며 "조만간 병협의 신임평가 업무와 수련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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