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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전공의 출산휴가 1회 인정 가닥
여자전공의 출산휴가 1회 인정 가닥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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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병원신임위원회서 결정
레지던트는 2회이상 사용시 추가수련

여자전공의 산전후 휴가사용에 대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도중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이 없으며, 레지던트에 한해 2회 이상 사용시 추가수련토록 방침이 정해졌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14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여성전공의 산전산후 휴가사용 관련 적정수련기간에 대해 논의, 수련기간중 1회에 한해 추가수련없이 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인턴의 경우는 산전후 휴가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이 없으며, 레지던트의 경우는 1회 사용시에는 추가수련이 없고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임위는 이같은 추가수련 관련 내용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여성전공의의 산전후휴가관련 방침개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임위에는 신임위원 48명중 38명을 비롯, 복지부 관계자 및 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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